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미시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미시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하 공공기관”이란 영 제7조제2호 및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구미시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3.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및 각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각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다만,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관리대상 조직이 없는 기관의 경우 구미시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대신한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미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