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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24794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구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2.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7.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법 제2조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구미시 :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
나. 산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각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게시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열람등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법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제11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의 납부방법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를 따른다.

제12조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각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ㆍ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각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