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함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함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고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매년 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ㆍ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군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