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 및 반복전화
마.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민원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고흥군ㆍ고흥군의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정중한 태도로 이해하기 쉽게 민원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통화가 곤란함을 안내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1. 민원인이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는 경우, 진정할 것을 요청하고 녹음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경고했음에도 폭언을 중단하지 않은 때
2. 민원인이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 성희롱 중지 요청을 하고 녹음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경고했음에도 성희롱을 중단하지 않은 때
3. 민원인과 정당한 사유없이 장시간 통화(평균 3분 이상)하여 용건 위주의 질문을 유도했음에도 같은 내용의 통화를 지속하고자 한 때
4. 민원인이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전화한 때
② 제1항제1호와 제1항제2호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자의 요청사항을 이행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민원을 응대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동일 민원인이 태도의 변화 없이 다시 전화한 경우 팀장 또는 부서장이 직접 민원을 응대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비상대응팀(부서장, 각 팀장, 서무담당자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비상대응팀은 업무분장(녹화ㆍ녹음, 민원인 격리, 법령에 따른 처벌고지, 위험징후 발생시 경찰 신고)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1. 민원인이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정할 것을 요청해도 민원인이 응하지 않은 때
2. 민원인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중단할 것을 요청해도 민원인이 응하지 않은 때에는 상담을 종료하고, 상담 종료 후에도 민원인이 퇴청하지 않은 때
3. 민원인이 폭행, 물품 파손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정할 것을 요청해도 민원인이 응하지 않은 때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자의 요청사항을 이행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민원을 응대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동일 민원인이 태도의 변화 없이 다시 방문한 경우 팀장 또는 부서장이 민원을 직접 응대한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