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실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실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임실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임실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화학물질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3.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계획
4. 화학물질 안전관련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군민 소통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 안전, 보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 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환경, 화학, 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기업 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군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이 새로이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된 사실을 군민에게 홍보하고 환경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우리군 화학물질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지역군민들에게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학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 사업을 환경ㆍ안전교육ㆍ화학물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물질관리 관련 교육을 위해 해당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