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제1호나목에 따라 임실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제1호나목에 따라 임실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임실군에 소재하고, 임실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