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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93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