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793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5.>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4. “지속가능한 일자리”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군산시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군산시 일자리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일자리 창출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연구ㆍ지원기관,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3.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청년ㆍ중장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창출사업
5.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7.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8.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취업 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 지원사업
4.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5.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와 민ㆍ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일자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정책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일자리 관련 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원 2명
2. 일자리 정책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산시 일자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수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행정ㆍ재정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
2. 제7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
3.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기업ㆍ개인 등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