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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92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 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 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 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조

대상 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내용에 관한 법적 실현 가능성
2.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을 위해 작성된 군의 의무(투자), 소요 예산 등의 적절성
3. 제휴 기관의 적정성 및 이행 능력(재무 건전성, 유사 사업 추진 전력 등)
4. 제휴 기관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
5.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②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일자, 대상 기관, 주요 내용, 추진 상황, 주관 부서,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정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사전 공개로 인한 군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2. 군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체결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 상황, 추진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