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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92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3. “농촌체험관광”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ㆍ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의 연합을 말한다.
5. “자매결연”이란 도시의 기업ㆍ단체ㆍ기관 또는 그 하부조직(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농촌 마을이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로 한다. 다만,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이하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일부를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환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청소년 등의 참여지원

① 시장은「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의 자문 등

시장은 체험마을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 운영자 등에게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육성

시장은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마을과 기관 등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는 자매결연을 위하여 편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ㆍ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체험마을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관리,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체험마을에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