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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92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시설 설치기준

구청장은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 설치 시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및 화재 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
5.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
7.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인이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