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