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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923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