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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921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2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군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사항

①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 창업 지원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구매촉진

군수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과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