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빨래방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빨래방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빨래방(이하 “빨래방”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추고 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세탁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군수는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빨래방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빨래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빨래방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빨래방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빨래방 소재지 관할 면에 빨래방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각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군수는 빨래방의 설치를 제외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빨래방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