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 관리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① 구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에 관한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① 구청장은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한다.
1.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2.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② 구청장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시설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다.
1. 보도
2. 보행자 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나 보도를 점용ㆍ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보조 통행로 등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