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구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구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방향
2.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 등을 통한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운전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75세 이상인 사람
2. 반납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