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91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유형별 지원사업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3.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자조(自助)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