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유형별 지원사업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3.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자조(自助)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