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일정 구역을 역사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로 지정하여 해당 거리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개선 및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일정 구역을 역사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로 지정하여 해당 거리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개선 및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이하 “문화관광 거리”라 한다)”란 그 지역 역사성, 문화성, 특성, 경관 등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일정 구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 거리를 지정할 경우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주민의 이용도 등 지역 전체의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 전통보존 및 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역사 문화마을 복원, 도시미관 개선, 특색거리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관광 거리와 연계된 문화관광 축제, 전시 및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문화관광 거리 지정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2. 역사, 문화관광, 경관ㆍ조경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사업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관광 거리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2. 구역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 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