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7914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과정에서 공약자료집,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표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가 소관 공약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협력이 필요한 부서 또는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 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운동을 말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공약사업의 확정

구청장은 공약, 구민 의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한다.
1.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에 대한 위반 여부
2. 공약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또는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공약사업 소요액과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등

제5조

공약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중 소관 사업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회계연도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전문가와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4조에 따른 공약사업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 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제7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재정 여건 및 정책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유와 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변경 사항을 확정함에 앞서 제12조에 따른 공약평가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서식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추진상황 관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에 필요한 서식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진상황 점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1월과 7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공약자문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및 이행을 위하여 공약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약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전반에 대한 검토
2.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 정책의 자문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약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ㆍ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공약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정책 및 구정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공약자문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며, 단장은 공약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공약자문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공약자문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공약자문단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공약자문단의 운영 목적 및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

공약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약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 1회 이상의 공약사업 이행 평가 및 의견 제시. 이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별 진척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공약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추첨 또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④ 공약평가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약평가단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에 관하여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약자문단”은 “공약평가단”으로, “공약자문단원”을 “공약평가단원”으로 본다.

제13조

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공약자문단의 자문 의견, 공약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의견 등을 공약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구청장은 공약자문단 및 공약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약사업 확정 사항과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확정ㆍ변경 사항, 그 밖의 추진 상황 및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