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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91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11. 문화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1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기초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및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ㆍ보존ㆍ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구청장은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콘텐츠 개발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모든 구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제11조

문화유산돌봄사업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훼손 등 관련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화재 등 방지 교육훈련
5.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6.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

협력체계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리를 위한 활동
2.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활동
3.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
4. 문화유산의 발굴ㆍ조사,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연구 등 학술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