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구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3. 구민 인식 개선 및 홍보사항
4.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
5.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 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 시설, 추가 조사항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구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