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육성 및 해녀 어업ㆍ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해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육성 및 해녀 어업ㆍ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해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해녀학교”란 해녀 전문인력 양성과 고유한 해녀 문화의 체험ㆍ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해녀 어업ㆍ문화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한 운영 시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해녀학교 설치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학교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녀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해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3. 해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4. 해녀 전문인력의 어촌계 정착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
5. 해녀어업과 문화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6. 그 밖에 해녀 육성과 해녀어업ㆍ문화의 보존ㆍ전승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녀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녀학교의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라 해녀학교로 지정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이하 “해녀학교 운영자”라 한다)는 해녀학교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과정반 편성과 교육생 정원ㆍ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
2. 운영기간ㆍ시간, 장소, 운영조직 및 교육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과정의 이수단위에 관한 사항
4. 입학 및 수료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녀학교 운영자가 인정하는 사항
② 해녀학교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에서 지정한 해녀학교 또는 해녀학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녀학교 설치ㆍ운영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