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및 관리
2. 공동체 육성 방안
3. 공동체 지원 및 평가
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공동체 경영개선 및 어업외 소득증대 방안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 환경 개선 및 어장ㆍ해안가 청소 등 어장 관리
2.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 자원 관리
3. 경영비용 절감 및 수급 조절 등을 통한 소득 증대
4. 어촌 관광 활성화 등 어업외 소득 증대
5. 어업 분쟁 해결 등의 질서 유지
6. 공동체 구성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공동체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체 운영 전담 인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공동체의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의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