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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906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2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영덕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영덕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제공
5.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6.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영덕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 영덕소방서, 영덕교육지원청, 지역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군수는 실종자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