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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90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보령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내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계약의 체결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가입대상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 원하지 아니하고 임용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6조

평가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등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