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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90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의 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

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5조

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의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ㆍ정지한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시장은「지역보건법」제30조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