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오산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오산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시장은 오산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오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오산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③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제한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상 수준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각종 회의 개최 시 1회용 페트병에 넣은 식수 및 음료 사용 제한
4. 공공기관 건물 내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 제한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 제공과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로, 5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실내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주최ㆍ주관 부서에서는 시장(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총괄 부서)에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이용계획 및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의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권장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