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인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인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오산지역화폐”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어민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어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확정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가.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나.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단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한 농어민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