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오산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오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오산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오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19〉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과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대상자별 증빙자료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한 경우 지급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