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오산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산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을 포함한 기록의 방식으로 금액이나 수량을 기재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활용 방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을 확인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