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화장시설이 없는 오산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화장시설이 없는 오산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3.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구당 35만원 한도 내로 한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 실비
2.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100분의 70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8〉
① 시장은 장려금을 신청인이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알리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