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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89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2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7. “사업장”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8.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2항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독ㆍ공동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및 사업장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의 설치 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4.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가열ㆍ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감량기기 구매·설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감량화기기를 구입ㆍ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장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업장에서 감량기기 설치 시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1가구 및 1사업장 또는 1시설에 감량기기 1대 지원을 원척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은 감량기 구입 급액의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총 지원 금액은 가정용 40만원, 사업장 및 시설은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대형감량기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와 품질인증서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매 증빙자료를 시장(음식물류 폐기물 담당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공동주택 대표자로 하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는 대표자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0조

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보조금 신청에 따른 이행협약서를 시장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결정과 현장 확인이 된 보조금은 교부 결정을 하고 익월 10일까지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시장은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도점검

시장은 감량기기 구매ㆍ설치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반환

①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함을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