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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9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2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
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현황
5. 놀 권리 증진 관련 추진계획 현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