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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9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2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3.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매뉴얼 제작·배포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시민 등에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시ㆍ군, 기업,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전담부서 설치 등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