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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8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산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마을행정사 운영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오산시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4조

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

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

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

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