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액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이란 구 및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법 제5조제1항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 하기 전에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사항
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금정구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 할 것
②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는 경우 및 기본설계를 포함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조성ㆍ제작ㆍ구입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부산광역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7.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한 자에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검토사항 및 제20조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지침은 별표의 공공시설물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