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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8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1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금정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지원
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 방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