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6.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7.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