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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88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5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경상남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안전시설 보유 및 설치 기준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소방기관의 보유기준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 각항에 명시한 안전시설의 설치
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5.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