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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88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5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함으로써 쌀 과잉생산 억제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논 타작물”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토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재배 촉진 및 농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논 타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육성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2. 생산ㆍ가공ㆍ유통에 관한 사항
3. 논 타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논 타작물의 재배 및 농가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 재배 장려
2.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농업경영체로 한다.
1. 도에 주소지를 두고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

제7조

지원 작물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 작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급 불안 작물은 제외할 수 있다.
1. 식용 작물
2. 풋거름 작물
3. 조사료 작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작물

제8조

소비 촉진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도에서 생산한 논 타작물을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