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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8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5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상남도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크루즈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6.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ㆍ승무원의 승하선, 급유(給油),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7. “기항(寄港)”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8. “크루즈연관 산업”이란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항의 항만운송관련 사업

제3조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에 관한 사항
4.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크루즈연관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조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6. 크루즈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4. 크루즈 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크루즈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연관 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크루즈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크루즈산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