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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788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5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상남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플랫폼”이란 정보통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하여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가상의 공간(공간을 실현하거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관광진흥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스마트관광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 및 동향
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5.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
7. 스마트관광사업의 개발 및 홍보
8. 스마트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9.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진흥계획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관광진흥사업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환경‧문화 등 경상남도의 특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스마트관광 통계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작성된 스마트관광 통계를 경상남도 누리집 및 스마트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민관참여 확대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