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술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난임 등 생식건강(生殖健康)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에 발생하는 비용
나. 난임시술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
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
2. 난임극복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4. 난임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난임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