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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7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5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상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재난관리물품의 보관ㆍ포장ㆍ가공ㆍ출납ㆍ배송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광역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거점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4. “자체비축창고”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축시설(광역비축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개별비축창고”란 도지사가 시ㆍ군별 재난의 종류와 발생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ㆍ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도지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며,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장이 된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에게 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

①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 비축관리기준에 따른 주요 관리물품
2.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속된 자원관리관이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가. 중앙행정기관
나. 경상남도 내 시ㆍ군
다. 경상남도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공기업
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ㆍ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4. 관할구역의 지형적 특성
5.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수
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재난관리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