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법 제2조제2호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법 제2조제3호의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시ㆍ군,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관리기관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에서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구축ㆍ관리하는 목록정보와 자료를 사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관리기관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공간정보체계 구축ㆍ확산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이 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이용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는 도지사가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