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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7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5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동물ㆍ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진단 등의 범위와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따른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병성감정(病性勘定) 및 진단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집유(集乳)하는 원유의 검사, 축산물가공품 위탁검사, 식용란의 검사
3.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ㆍ시험ㆍ조사ㆍ진단 등

제3조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서식 말하며, 그 밖의 서식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료의 양을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① 소장은 제2조 각 호의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을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소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ㆍ제3조에 따르되, 해당 법령 및 고시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유사한 항목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조

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가축전염병 및 식중독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위해 제출한 시료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위해 제출한 시료나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경우(초과된 수수료를 반환한다)
2. 시험소의 사정으로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시작하기 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4.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진행 중 신청인이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이 경우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이 진행된 항목의 비용은 공제한다.
5. 검사의뢰 당시 신청인이 시료 반환 신청을 한 경우. 단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달라지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시료로 한정한다.

제8조

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이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

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