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농산물 등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린바이오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창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 및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을 위한 시설ㆍ공간의 임대 및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경영 상담 및 컨설팅 지원
4. 그린바이오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을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2.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있거나 이전하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재배 지원의 경우 경상북도 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와의 계약재배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