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 증대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 증대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협력을 제고한다.
2.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농촌 환경의 생물다양성 보전, 안전한 먹거리생산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3.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농업”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공간(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농업플랫폼”이란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대상 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3. “공유농업활동가”란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유농업네트워크”란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농업활동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공유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경상북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회사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5.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해 설립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경상북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및 결제
2. 공유농업 참여자 관리
3. 공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
4.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 단위의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농업 모델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가치 제고와 저변확대 등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