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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86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5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 확대를 통해 경상북도 내 관광산업 발전 및 방문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이란 지역 내 특색 있는 음식문화 등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고유한 음식 문화나 도내 특산물, 특화음식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도내 특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ㆍ마실 거리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문객 유입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음식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홍보 전략에 관한 사항
3. 도내 특산물 및 특화음식 등을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음식관광 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정책추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관광 등 관련 산업 종사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발굴ㆍ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수요자 맞춤형 음식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
3. 향토음식,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지원
4. 음식관광 관련 실태ㆍ수요 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효과분석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방문객 증대 등을 위해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