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경상북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경상북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
3.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구축
4. 시군별 적정 탐지장비 확보
5. 불법촬영 예방 홍보
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지원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시군 및 경상북도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